
직장인 분들이라면 매년 올해의 황금연휴를 미리 눈여겨보시고 계셨을 겁니다. 이러한 연차를 잘 쓰면 다행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어떻게 계산되는지 글로 써보았습니다. 연차와 연차수당 연차는 근로자를 위해 급여자 지급되는 휴가, 즉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걸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부르며 , 이는 기업체와 근로자가 임의로 정한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연차발생 기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한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때 연차가 발생하려면 위의 내용처럼 기업체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카테고리 없음
2024. 1. 20.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