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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분들이라면 매년 올해의 황금연휴를 미리 눈여겨보시고 계셨을 겁니다.  이러한 연차를 잘 쓰면 다행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어떻게 계산되는지 글로 써보았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와 연차수당

     

    연차 근로자를 위해 급여자 지급되는 휴가, 즉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걸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부르며 , 이는 기업체와 근로자가 임의로 정한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연차발생 기준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한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때

    연차가 발생하려면 위의 내용처럼 기업체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 이상 근무이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법 

    같은 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근속기간이 2년마다 연차 개수가 하나씩 추가되어 2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최대 25개까지 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연차일수 표

     

    총 휴가 수는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 연차는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모든 조건이 충족했음에도 직장에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하는 법 알아보기 (연차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하는 법과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바쁜 업무로 인해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렸고, 개인에게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남은 유급휴가가 몇 개인지, 언제 사용할 것인지, 혹 쓰지 않을 경우 언제 소멸되는지 등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느는 보상 의무가 없으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면 꼭 다 쓰시길 바랍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라고 부릅니다)

     

    ※ 단 연차 사용 촉진의 모든 과정은 반드시 '서면', 문서'로 통보되어야 됩니다

    ※ 서면은 문서 또는 메일이 포함되며, 문자 메시지나, 회사 게시판 공지사항, 홈페이지 공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계산기

     

    연차수당 : 일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손 쉬게 연차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세요▼

    몇 개 사용해 본 결과 가장 좋은 연차계산기를 알려드립니다.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각자 본인 상황에 맞도록 기입히시고 계산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차계산기

     

    ※ 상여금이 포함되는 범위

    • 포함 상여금 : 정기상여금, 개인실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상여금, 명절비 등
    • 미포함 상여금 : 개인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 금액이 정해진 성과급 등

     

    퇴직 시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이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잔여 연차휴가 사용하기
    • 연차수당으로 받기

    만약 입사 후에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됐는데 잔여휴가가 남아있다면 이 잔여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저도 퇴직계획을 9개월 앞둔상태에서 알아보다가 퇴직 시 연차수당을 받을지 연차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보니 더욱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적어보았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계산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계산해 보시고 연차수당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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