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이 되면 매년 자동차세 2 기분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는 1년데 두 번에 나눠서 내는데 1월 3월 6월 9월을 한꺼번에 연납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납할인'이라고 부르고 2024년도에는 연납을 하게 되면 최대 4.57%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할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 신고 및 납부서비스입니다.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조회하러 가기 -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하기 연납 관련 내용은 위택스 메인페이지에서 1월 16일에 확인가능 2023 자동차세 납부기간 2 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을 내는데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연간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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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0.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