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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할인율

흑미머니주머니 2023. 12. 30. 22:11

목차



     

    1월이 되면 매년 자동차세 2 기분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는 1년데 두 번에 나눠서 내는데 1월 3월 6월 9월을 한꺼번에 연납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납할인'이라고 부르고 2024년도에는 연납을 하게 되면 최대 4.57%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할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할인율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 신고 및 납부서비스입니다.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조회하러 가기 - 위택스

     

     

     

     

     

    연납 관련 내용은 위택스 메인페이지에서 1월 16일에 확인가능

     

     

     

     

    2023 자동차세 납부기간 2 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을 내는데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연간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 기분에 일괄 납부합니다.

     

    2 기분 기간 :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정기납부 일자

    1 기분 (1월~6월) : 6월 16일~ 6월 30일

    2 기분 (7월~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연간 세액 10만 원 미만 : 6월 16일~ 6월 30일 (1회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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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란 연납신청기간과 할인율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총 4번 중에 가능합니다.(해당월 16일부터 가능) 1월의 할인율이 제일 크고 그 뒤로 갈수록 3월 6월 9월은 점점 할인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연납을 하기로 선택하셨다면 1월에 전부 내시는 게 제일 많은 할인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할인율이 4.57% 로 할인율이 제일 큽니다.

    • 1월 16일~ 31일  : 4.57% 할인
    • 3월 16일~ 31일  : 3.76% 할인
    • 6월 16일~ 30일 : 2.52% 할인
    • 9월 16일~ 30일 : 1.26% 할인

     

     

    연납신청하러 바로가기  - 위택스

     

     

     

     

    연납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연납신청을 꼭 찾아서 하셔야 합니다. 한번 연납으로 신청하셨던 분들은 매년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를 신규를 구입하셨거나 이전에 등록하셨던 분들은 다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및 실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할인율

     

     

    2022년까지는 실공제율이 9.15%나 됐던 반면 작년부터 공제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년에는 2.75%로 할인율이 많이 적어지고 그 이후로는 자동차 공제율이 점점 더 떨어지는다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세금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납을 잘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 조회방법은  위택스(wetax)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납부도 위택스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페이지를 저장하시고 1월 16일 이후로 들어오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될 듯합니다. 연납 관련내용이 지금은 홈페이지상에서 확인이 어렵고 1월 16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지금 글을 쓰는 시점에는 자동차세 소유분 납부기간입니다. 1월 16일 이후에는 이곳에 다른 화면과 기간으로 뜰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할인율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할인율

     

     

    연납으로 신청했다면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은행의 ATM 기계에서 통장, 현금, 신용타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와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여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의 연납할인이 크다 보니 그와 관련한 카드사에서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사은품 혜택도 진행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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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동차세연납신청과 할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참고하셔서 챙기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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