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흑미입니다. 12월이 되니 연말정산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올해부터 적용되는 영화 관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 7월 1일부터 구매한 영화 티켓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공연, 도서, 박물관, 미술관, 영화티켓, 신문구독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공제율 30%) 도서 구입비 공연 티켓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화비 소득공제 개정 매년 문화비의 포함 범위가 조금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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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3.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