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흑미입니다.
12월이 되니 연말정산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올해부터 적용되는 영화 관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 7월 1일부터 구매한 영화 티켓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공연, 도서, 박물관, 미술관, 영화티켓, 신문구독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공제율 30%)
- 도서 구입비
- 공연 티켓비
-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 종이신문 구독료
- 영화관람료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개정
매년 문화비의 포함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공제 대상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30% 공제율)
개정 소득공제 대상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공제율)
기존 소득공제 대상에서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단 2023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영화 티켓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영화 관람 목적으로 구매한 티켓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영화관 판매되는 팝콘. 식음료 소득공제 불가
- OTT를 이용한 영화 시청을 위한 요금 소득공제 불가
- 기념품과 굿즈 등의 구매비 소득공제 불가
소득공제 적용 가능 조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
영화관람비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영화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영화 관람비 소득공제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이 중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율 30%)
예시 )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25%인 12,500,000을 기준으로 초과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
결제방법과 적용한도
<결제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가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
- 신용카드
- 직불/체크/선불카드
- 현금
- 온라인 PG 결제
- 간편 결제
- 상품권 및 핸드폰 소액결제
- 일부 지역화폐
<적용방법>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처에서 결제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제한 내역이 자동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결제를 한다면 적용이 바로 됩니다.
<적용한도>
문화비에 대한 공제율은 30%이고 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을 모두 더해 300만 원 가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비 한 장을 15000원에 구매한다면 최대 200번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2023년 4월 ~ 12월까지는 이 해당 내용에 대해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해 준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