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지정한 이 날에는 각종 문화생활을 접근성 좋게 제공이 되는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각종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래 포스팅 통해 문화가 있는 날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들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 생활을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당 주의 수요일 그리고 그 중간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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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3.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