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임금체불을 겪는 경우가 생갑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신고하는 방법과 무료 노무사 지원을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34세 이하라면 이곳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빠르게 해 보세요▼ 임금체불 신고 빠르게 하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고용주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4주 동안 평균 2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임금 ◆ 모든 사업장 적용 (5인 미만 포함) 1.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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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3.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