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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임금체불을 겪는 경우가 생갑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신고하는 방법과 무료 노무사 지원을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방법

     

     

    만 34세 이하라면 이곳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빠르게 해 보세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고용주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4주 동안 평균 2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임금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임금

     

    ◆ 모든 사업장 적용 (5인 미만 포함)

    1. 최저임금

    2. 퇴직금

    3. 주휴수당

    4. 해고예고수당 등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 야간수당

    2. 주말근무수당  :  근로계약서상 휴일이 평일로 지정돼 있다면 5인 이상이어도 주말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음

    3. 연장근로수다

     

    이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수가 적은 편의점이나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은 야간수당이나 주말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고동노동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하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와 연계되어 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학생부터 만 34세 청년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 35세 근로자부터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신고하기

     

    고용노동부 사이트 → 민원 탭 → 민원 신청으로 이동 → 스크롤 조금 내리면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파일 다운로드 → 아래 예시를 보고 다 작성 후 저장→ 다시 다운로드했던 페이지로 돌아와 옆에 신청(이동) 클릭 → 로그인 → 진정서에 적었던 내용을 다시 입력하고 작성한 진정서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후에 등록버튼 클릭

     

    ※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게 싫은 분은 서식파일 옆의 신청 (이동) 누르면 됩니다.

    ※ 서식파일은 방문 ·우편·팩스를 통한 접수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쉽고 빠르게 신고하기▼

     

     

     임금체불 진정서 다운로드 ▼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5MB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위의 파일을 열어보면 양식이 나오는데 그대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같은 경우 법정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진정인의 정보, 피진정인의 정보(회사 포하), 구체적인 체불 내용이 꼭 적혀있어야 합니다.

     

    ◆ 작성예시

    진정인 : 신고하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입

     

    피진정인 : 신고하려는 고용주의 이름, 연락처, 사업체구분(사업장, 공사현장 등), 회사 상호, 회사 주소, 기업 대표번호, 근로자 수 (정확한 근로자수를 모르면 대략적으로 기입)

     

    진정내용 :  본인이 입사일과 퇴사일, 재직여부(퇴직했으면 퇴직 기입), 체불한 임금 총액(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정확히 기입), 업무내용, 임금 지급일 기재

    제목과 체불내용에 대해서 적으면 되고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라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야간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면 또한 이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와 연계되어 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무료 노무사 지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란?

    - 청년·청소년 근로자가 (학생부터 만 34세 청년근로자)  근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초 상담 및 진정사건 대리 등 무료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로 가서 무료 노무사 지원받고 신고하기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과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무사님을 배정받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요청하시면 공인노무사님을 배정해 줍니다. 1차 상담이 끝나고 2차로 센터에서 확인을 위해 전화가 오게 되고 3차로 배정된 노무사님이 연락이 오게 됩니다.  노무사님 연락을 받는 3차까지 일주일정도가 소요되며 노무사님과 상담 후 진행하면 됩니다. 

    따로 고용주와 얼굴 붉히며 연락할 필요 없이 노무사님께서 미지급 금액 산정과 고용주와의 합의, 노동청 신고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편리한 신고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고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위의 방법을 꼭 이용하여 신고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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