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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친환경과 관련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수소차, 전기차) 들이 나오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노후 차량 폐차를 권유하면서 지원금을 지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번기회에 아래를 살펴보시고 지원금도 받으면서 새로운 차량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오래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여 조기에 처리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노후차량은 미세먼지, 배출가스와 시끄러운 소음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노후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등급 발암 물질로 인체와 대기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가지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 노후차량을 폐차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조기 폐차지원금 제도
조기 폐차 지원금은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보통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라고들 많이들 부르고 '조기 폐차 지원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식명칭은 '조기폐차 사업'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정의하는 명칭입니다.
말 그대로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고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주최는 크게 2곳이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정부지원금
국토교통부의 예산으로 지급이 되며 배출가스 배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지급
◆ 조기폐차 지원금 절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및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은 경우 차량에 해당됩니다.
내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을 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여 4등급 또는 5등급이 나왔다면 신청 조건 충족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접수일 기준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 관리 권역 지역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협회에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한 지자체는 미리 확인 후 접수 진행
◆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 인증 필요 )
- 가장 처음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단계)
-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확인되었다면, 신청서 접수 진행
-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접수
- 접수가 완료되면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확인서가 모바일로 고지
- 조기 폐차 대상차량으로 확인되었다면 전문 폐차장에 입고하면 끝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가 진행되며, 폐차장에서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폐차장 확인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폐차를 진행한 후 자동차 소유주는 2개월 이내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기본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 청구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추가 보조금의 경우 신차를 구매할 시 해당되는 경우이고 신차 구매를 하지 않는 분들은 기본 보조금 제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위의 모든 신청과정을 거쳤다면,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까지 완료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주의사항
- 폐차 인수 기준 차량 소유권이 신청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 폐차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 폐차 지정 대행업체를 통해 폐차 인수 및 지원금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올해 변경된 점
기존 5등급 경유 차량에만 해당 → 4,5 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 및 굴착기 해당
대상차량 확인방법 (현장확인) → 대상차량 확인방법 (현장확인 또는 온라인)
노후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환경을 생각하여 조기폐차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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