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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함께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을 책임감을 갖고 입양하고 함께하지만 의료비 등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파양 되거나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많아짐에 따라 각 지역 지자체에서 동물 복지와 반려동물의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지 위한 제도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의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과 함께살아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각 지역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주관하는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따라 신청기간과 지원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지원제도는 비용은 우선 자부담으로 선결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가정에게 지원되며 1인가구일 경우 소득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서울시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한부모,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

     

    ● 의료비 지원항목과 지원금액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뉘어집니다. 

    필수진료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이 있습니다

    선택진료는 기초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등이 있습니다.

     

    필수진료 지원금액  : 5천원~ 1만 원 내 전액 지원됩니다

    선택진료 지원금액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약만 내면 됩니다

     

     지원 마릿수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1마리당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요건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견의 경우 반려동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반려묘는 등록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아직 등록을 못하였다면 등록을 먼저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24년 4월~ 24년 12월 10일까지

     

     

     

    ◆ 서울 동물복지 지원센터 동물등록칩 지원사업

     

    등록칩에 관련하여 서울 동물복지 지원센터에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선착순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1만 원에 등록칩과 동물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 원~8만 원 수준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서울시 소재 41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동물병원은 서울시 수의사회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상단탭 업체정보 → 동물병원 →시군구 검색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문의 054-810-8626 ,8627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2024 반려동물내장형동물등록 지원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년 4월~ 24년 12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진료

     

    ● 준비물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이밖에도 서울시 동물복지 지원센터에서는 의료비 지원 이외에 위탁 돌봄과 펫돌보미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반려동물 위탁돌봄 및 펫돌보미

     

    ●반려동물 위탁돌봄

    위탁 돌봄 반려동물 : 강아지, 고양이

    위탁가능 일자 : 20일( 장기 입원 시 최대 50일 지원)

    사업기간 :  24년 4월~ 24년 12월

    지원대상 : 서울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민

    신청방법 : 문의처에 사전문의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위탁소 방문

    문의처 :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사회연구소 02-949-3475

     

    ● 우리 동네 펫돌보미

    모집기간 : 24년 4월 ~ 24년 12월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펫돌보미가 가정방문하여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산책, 돌봄,  목욕서비스 무료( 가구당 5~7회)

    신청방법 : 한국반려동물문화산업협회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메일로 전달

    이메일주소  : pecia1014@naver.com

    홈페이지▼

     

     

    [한국반려동물문화산업협회 - 홈]

    반려동물 문화증진을 목표로하는 협회입니다.

    pecia.modoo.at

     

     

     

    2024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민이며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가구라면 소득무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시기 

    선착순 지원이며 서울과 마찬가지로 4월부터로 예상됩니다.

     

    ● 지원금액 

    마리당 20만 원 한도(자부담 4만 원 포함, 가구당 1마리) / 초과 시 보호자 부담입니다.

     

    ● 지원항목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검진, 수술을 포함한 질병 치료비 등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한 후 통과되면 동물병원 이용 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환급받는 시스템

     

    ● 준비물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동물등록증 사본

     

     

      선착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서울은 지정된 병원만 가능하지만 경기도는 아무 병원이나 이용 후 먼저 병원비 선결제 후 증빙서류 제출해서 환급받는 방식

    ※ 돌봄 서비스의 경우 위탁 시 최대 10만 원, 장례서비스도 시행

    ※ 지역별 혜택이 같으나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구청에 연락해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 면제

     

    거의 모든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가 23년 10월부터 면제되었습니다.

    부가세 면제로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약 10%의 병원비를 절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빈도수가 높은 질병 100가지를 선정해 그 질병에 관해 진찰비, 입원비,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외과수술, 심장사상충, 피부병, 치과진료 등 거의 대부분의 병원비에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오늘은 2024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관해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모시고 있는 집사의 입장에서 점차 더 많은 곳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넓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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