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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시대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이 소득과 지역에 상관없이 확대되면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임시술지원비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난임이란

     

    결혼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을 때 임신이 될 확률은 80~90%라고 합니다. 하지만 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1년 이내에 임신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 35세 이상은 6개월)

     

    ● 일차성 난임 : 한 번도 임신을 겸허하지 못한 경우 

    ● 이차성 난임 : 이전에 임신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출처 : 보건복지부

     

     

     

     

    ◆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사항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12.21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사는 지역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2024년 1월에는 7개 시·도(대전,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에서 소득 기준 폐지
    • 2024년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 기준 폐지
    •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 횟수 증가
    •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확대 시행

     

     

    ◆ 난임 예방 지원 확대 사항

    • 2024년 4월부터 '난소기능검사' - AMH 검사(혈액검사의 종류)와 초음파 검사(여성, 10만 원), 정액검사(남성 5만 원)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8만 2천 쌍에게 지원
    • 2024년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 냉동난자 이용한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2024년 4월부터 회당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

     

     

     

    난임시술 지원비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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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오늘은 난임부부들을 위한 정책, 2024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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