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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는 534,00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적으로 꼭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셔서 인상된 금액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를 통하면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의 하나로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 혜택을 나눠드리는 복지 정책입니다. 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상자로서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한 기금으로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청하기 전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통해서 손쉽게 해 보세요▼
기초 연금 수급자격
● 나이기준
2024년부터는 1959년생부터 지원대상 (65세가 되신 어르신들은 해당 연도 생일 전달부터 신청 가능)
예 ) 7월 24일 생이면 6월 1일부터 신청가능
● 거주기준
대한민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아래표보다 소득인정액이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65세 나이 이상 단독가구라면(혼자 사는) 월소득 213만 원, 부부가구라면 월 소득 340만 8천 원 이하라면 33만 원에서 ~53만 원까지 차등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예시) 단독가구 / 월 3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음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하는 경우
(300만 원 - 110만 원) * 0.7 +30만 원 = 163만 원 (수급가능 금액)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 소득분과 배우자 소득분을 따로 계산하여 더한 금액입니다.
2023년의 소득자격보다 단독가구는 11만 원 상승, 부부가구는 17만 6000원이나 상승하면서 5.4% 올랐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금액
2024년 기초연금은 매월 단독가구는 334,000원 , 부부가구는 534,000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에 비해 단독가구는 11,000원, 부부가구는 17,000원 인상되었고
매월 받아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는 1년에 132,000원 , 부부가구는 204,000원 을 더 받아가실 수 있는 셈입니다.
기초연금 재산 부동산, 자동차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수급자격 중 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바로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큰 재산이므로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래를 이용하시면 내 부동산과 자동차를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외 항목
- 이자 소득의 경우 월 4만 원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증여나 처분재산에 한해서는 혼례비나 교육비, 이혼에 따른 양육비처럼 법원 경매나 공매에 의해 처분되는 재산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과 수당은 월 43만 원 이하로 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 방문신청
- 인근 복지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해 개인정보 작성 후 신청서를 제출 시 접수
● 온라인 신청
아래를 통하면 기초연금 사이트로 연결되며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