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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해를 맞아 1월부터 금연을 결심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들을 위해 2024년 금연클리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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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기관 (보건소, 병·의원)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보건소와 공단에 참여신청한 병원, 의원 (금연치료지원 사업)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 보건소 : 금연상담(6개월, 9회 이상) 금연보조게, 동기강화물품 제공
- 금연치료 지원사업 병원 의원 : 전국의 금연치료 병원, 의원 (15,560개소) : 프로그램 이수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 상담과 금연치료제, 금연보조제 비용 지원
보건소 금연 지원내용
◆ 금연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상담 서비스는 금연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 총 9회차까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재흡연율이 매우 높은 6주차까지는 대면상담 3회 이상, 전화상담 2회 이상으로 밀착 관리가 진행됩니다.
회차마다 금단증상과 만성질환, 재흡연과 관련하여 예방 등 상담내용이 다르며 4주차, 6주차, 12주차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니코틴 테스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 6개월차가 되면 보건소를 다시 재방문하여 니코틴 소변검사를 진행해 최종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 성공에 따른 선물과 기타 혜택을 줍니다. 이는 보건소마다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연보조제 지원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 신청 시 6개월간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하여 구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처방되어 제공되며 제공되는 보조게 종류에는 금연패치, 금연사탕, 금연껌, 파이프, 운동기구 등 다양하게 제공되며 보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연 후 추후관리
6개월 이후에는 12개월가지 추후 관리를 진행하주며 지속적으로 문자, 전화, 이메일을 통해 금연이 잘 유지되고 잇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관리를 해주며 본인이 필요할 시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면관리도 가능합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 신청방법
- 거주하는 지역이나 직장 보건소 방문 후 전문 금연 상담사와 함께 금연 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1차 상담을 진행합니다.
- 금연 보조제를 수령을 위해 확인 서류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건강 상태와 금연보조제 처방을 위해 니코틴 의존도검사와 일산화탄소 측정, 그리고 혈압과 체중 등을 측정합니다.
- 이후에는 6개월간 해당 보건소 클리닉의 가이드에 따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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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금연치료지원 사업) 지원내용
◆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와 상담을 통해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금연치료를 위한 병원 의원 3회차 부터 본인부담 면제 (약국포함)
◆ 금연진료와 상담료 / 약국금연 관리비
◆ 병원 의원 금연치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유선
- 접수처 :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
- 고객센터는 유선만접수가능 (1577-1000 또는 033-811-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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