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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흑미입니다.
내년에 퇴사를 준비하면서 퇴직금에 대해서 문득 궁금해지고 있어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다가 퇴직금 계산방법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급여를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도가 높은 퇴직금 계산기 입니다.
퇴직금 대상자
▶ 퇴직금 대상자
-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자
- 만 1년 이상 근로한 사람
-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음 (프리랜서 및 단기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자 포함)
위의 내용이 전부 일치할 경우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누구나 일을 하고 퇴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언젠가 한 번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최소 1년 1개월 후 퇴사하기 ( 퇴직금과 15개의 연차수당 수령가능)
- 월요일에 퇴사하기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토/일요일 급여 포함됩니다)
-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 퇴사하기 ( 인상된 월급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4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기 ( 3개월 평균 일수가 가장 적기 때문 89일)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들
-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
- 연차수당 * 1/4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1/4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사 전 3개월 급여/90일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꼭 퇴직금 정산을 받고 회사에서는 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월평균급여 300만 원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90 =10만 원
재직일수 2년(730일)
퇴직금 = 10만 원 (1일 평균임금) ✕ 30일 ✕ (730/365)
10 ✕ 30 ✕ 2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금액 : 600만 원
이렇게 급여가 300만 원이고 2년을 일했다면 총 6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준비를 하시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도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확인하시면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 홈택스
이렇게 퇴직금을 받고 나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도 일정한 수입이기 때문에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연말정산의 과정과 비슷하고, 근무연수에 따라 공제하고 소득에 따라 환산급여를 계산하여 한번 더 공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라 산정되고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공제
5년 이하 : 근속연수 ✕ 30만 원
10년 이하 : 150만 원 +(근속연수-5) ✕50만 원
20년 이하 : 400만 원 +(근속연수-10) ✕80만 원
여기에 세액공제를 한번 더 하고 최종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홈텍스에서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하기 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도를 선택하시면 더욱 쉽게 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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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퇴직금계산법과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