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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조건도 아래링트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시니 조건을 확인 후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손쉽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 끝까지 보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하려면? ▼

     

     

     

    실업급여 계산을 먼저 해보고 싶다면?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계산기)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에는 여러가지 단계가 있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테니 아래글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첫 번째로 우선 퇴직을 하고 나면, 퇴사한 직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 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퇴사한 직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했을 시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용보험 사실 신고서는 근로자가 퇴직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지연이 될 경우 퇴직한 회사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신고' 요청이 끝났으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구직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진 안내를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홈페이지

     

    위 아래 사진을 보고 순서대로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워크넷홈페이지

     

     

    이렇게 구직등록을 마치고 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방법 및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안내드리는 온라인 교육은 필수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21일 기준 현재 고용 24 홈페이지가 시범운영 중이며 24년 2월에 정식오픈 예정입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가 고용 24로 바뀔 예정)

    - 고용 24 먼저 시범운영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폐쇄 예정입니다

    - 고용24 공식앱은 출시 예정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고 모바일용 웹서비스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 고용 24는 시범운영 중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으신 경우 기존이용하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교육을 들으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

     

     

     

     

    아래 사진을 따라 하면 온라인 교육 시청방법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홈페이지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온라인교육 유의사항

    • 온라인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하지 못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 영상 시청 중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재수강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을 해서 자격인증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한 교육 무효처리)

     

    위의 안내처럼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하였다면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고용센터에 자격인증 신청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심사가 시작되는데, 접수 후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급여지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일정한 주기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진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접수하면서 보고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과 교육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꼭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며, 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내 거주지역 고용센터를 빠르게 찾으려면 ▼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의 순서대로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수료하였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진의 안내대로 수급 자격 신청 이후 고용센터 방문 일정을 기입 후 최종 전송을 눌러야 인터넷 제출이 완료됩니다.

     

    주의할 점은 인터넷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신청절차가 완료되며,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찾는 링크는 조금만 올리시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제목 위에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후 번호표를 뽑고 비치된 서류를 먼저 작성하고 업무처리 요청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종신청 후 약 2주 정도 후에 수급자격이 최종 인정되면 1차 실업 인정일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실업 인정을 받게 되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오프라인은 센터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 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 하세요 )

    인터넷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1시간 이수를 해야합니다. (② 취업특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마지막 단계인 ③인터넷신청을 누르고 인터넷 신청의 특이사항 확인 → 실업인정 정보 입력 → 계좌번호 입력 → 통장사본 첨부 → 팝업 설문조사 후 제출하기 

    • 1차 실업인정 때에는 온라인교육 수료 내역만 제출
    • 2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이 글을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면 막힘없이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제 글이 신청에 도움이 되어 꼭 실업급여도 받으시고 이직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실업급여조건을 파악한 후, 신청하시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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