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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표된 출산율에 따르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합니다. 역대최저 기록을 경신하면서 이와 같은 이유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서울시에는 23년 9월부터 손주 돌봄 육아수당 지원금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월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손주돌봄 지원금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금이란?

     

    맞벌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고모, 이모, 삼촌 등 (영아기준) 4촌 이내 친인척 혹은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23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최대 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손주 돌봄 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서울시 손주돌봄 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서울에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별로 상이, 아래표 참조)
    • 만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인 아이를 키우는 양육 공백가정

    ※ 아이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의 친인척이 해당되며, 서울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여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50% (세전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값'

    2인가구  5,523914
    3인가구 7,071,986
    4인가구 8,594,870
    5인가구 10,043,603
    6인가구 11,427,554

     

     

    돌봄 수당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 최대 60만 원이며 영아수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아이가 1명이라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며, 3명이라면 최대 6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당 영아 3명까지만 가능)

     

    단 조건이 있다면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움 이용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

     

    • 영아수 1인 기준 월 40시간 이상
    • 영아수 2인 기준 월 60시간 이상
    • 영아수 3인 기준 월 80시간 이상

    위의 시간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돌보는 아이가 아이가 한 명이라고 하면, 월 40시간, 즉 평일 기준 22일이라고 쳤을 때 하루에 2시간은 돌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출산지원금을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더욱더 많은 아동지원금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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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인정시간 제외되는 경우

     

     

    •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인 오전 9시~ 오후 4시까지는 인정 불가 (예를 들면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 갔을 때 조부모가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에 아이를 돌보았다면 기본 보육시간이므로  이용시간 충족이 안됩니다.)
    • 주말. 공휴일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보육시간으로 인정
    • 가정 보육 중이더라도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심야시간 (22~06시) 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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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에서 지원 가능

     

     

     

     

    ▶ 전월 1일~15일 사이에 미리 신청하여야 신청한 달 그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1부
    • 조부모 혹은 4촌 이내 친인척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돌봄 수당을 받을 통장) 1부

    ※ 수급자가 타도 시 거주자라면 수급자를 아동의 부모로 설정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에 한해 1개월 돌봄 후 다음 달 20일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출산율과 육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점차 타 도시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나 지방도 시작하면 빠르게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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