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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돼서 이런저런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찾아보고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혜택"이라고 적혀있으면서 자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되는 것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중위소득은 매년 8월에 바뀌게 되며 적용해야 할 기준중위소득이 달라지는데 2024년이 됬었다고 2024년 기준중위소득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지 이유와 언제까지 2023년 중위소득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중위소득은 매년 8월에 바뀌게 되며 적용해야 할 기준중위소득이 달라지는데 2024년이 됐었다고 2024년 기준중위소득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지 이유와 언제까지 2023년 중위소득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중위소득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내 중위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클릭 한번으로 해보세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에서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입니다.
즉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4년 7월까지 적용)
2022년 소득기준으로 2023년 7월 말에 결정이 되어 2024년 7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즉 2024년 7월까지는 2023년도 중위소득으로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매년 1월에는 많은분들이 바뀐 기준을 찾으려 그 년도의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많이 검색하고 찾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1월~7월까지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매년 5월 신고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7월 1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소득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반영한 기준중위소득은 7월 말에 나오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24년 7월 말까지 적용되는 중위소득)
2024 기준중위소득 (24년 8월부터 적용)
아래의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24년 8월~ 25년 7월까지 적용됩니다.
23년 7월 전에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한다면 위의 2023년 중위소득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계산하기
이러한 중위소득을 계산할 때는 재산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보통은 같이 사는 사람들의 소득, 즉 경제활동을 하는 식구들의 소득의 합을 낸다음에 인원수대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을 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재산까지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 중위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입력 후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하시면 바로 쉽게 중위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2명이 사는 가구로 임의 모의계산을 했더니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가구인원수 2명, 거주지 경기도, 근로소득 2인 합계 600, 주거용 재산 전세금 1억)
이렇게 모의계산을 해보면 나의 대략적인 중위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내중위 소득을 판단하여 정부복지 지원금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다양한 지원금 신청과 안내도 아래에 같이 드리니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